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윤모(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면서 “윤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개인적인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였다”면서 “윤씨는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일부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2010∼2011년 서울 성동·영등포 세무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씨로부터 세금 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을 대가로 현금 2000만원,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를 포함해 모두 6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3-04-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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