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수질오염총량제 개정 7개월째 발목 …한강수계 몸살

[환경] 수질오염총량제 개정 7개월째 발목 …한강수계 몸살

입력 2010-01-04 00:00
수정 2010-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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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천별 목표 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유지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산정해 주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이하 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4대강 중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시행 중이다. 한강 수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류 주민들의 반발로 진통을 겪다 조건부 협의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관련법이 국회에서 7개월 넘게 계류 중이어서 시행시기와 후속 시행령 마련 등이 늦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답답한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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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수질 개선대책은 오염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물질의 농도만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오염물질의 총량이 증가해 오히려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특별대책지역도 입지규제, 건축면적 규제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오염 총량규제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4대강 수계법을 제정할 당시 오염총량제 도입을 의무화했다. 수계법은 한강이 1999년, 낙동강 등 3대강은 2002년 제정됐다. 현재 3대강 수계에 있는 90개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가 시행 중이다. 그러나 한강수계는 규제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강제성이 없는 임의제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됐다.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양평군, 가평군이 임의제로 제도를 수용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수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3대강처럼 의무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오염총량제는 목표수질 달성 기간 내 각종 오염물질 저감대책 등을 수립해 허용 총량을 맞춰야 한다. 만약 목표수질을 맞추지 못하면 해당 지자체는 총량초과 부과금을 물어야 하고 건축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11개 광역 시·도에 대해 2015년까지 제2단계 오염물질 허용 배출량을 확정했다. 1단계 유기오염물질인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에 이어 2단계는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총인(T-P)도 관리대상 물질에 포함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3대강 수계에 속해 있는 광역시·도에서 수립한 제2단계(2011~2015년) 오염총량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중순에 승인했다.”면서 “해당 자치단체는 오염총량의 범위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강원도·경북도·대구시·경남도·부산시) 하류의 목표수질은 BOD 3.1㎎/L, 총인 0.074㎎/L로 정했다. 이를 달성·유지하기 위해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28만 4766㎏ 이하로, 총인 배출량은 1만 5886㎏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금강수계(전북도·충북도·대전시·충남도) 역시 하류의 목표수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을 하루 최대 22만 9650㎏ 이하, 총인은 2351㎏ 이하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영산강·섬진강수계(전북도, 광주시, 전남도)도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서 2015년까지 BOD 배출량은 하루 최대 11만 7189㎏ 이하, 총인은 7078㎏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았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수질개선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상·하류 기초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따져 세부 실천계획안을 마련해야 하는 데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2단계 기본계획은 2010년 9월까지 시·군별로 배출 허용량을 준수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만든 뒤 지방환경청장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2단계 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2015년 하천에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은 2010년 대비 BOD 5.1%, 총인 26.5%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강수계의 오염총량 의무제 전환을 놓고 강원·충북도와 팔당호 상류 주민들의 반발이 컸다. 팔당지역 지자체들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규제를 받는데 또 다른 족쇄를 채워 지역 개발을 제한하려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환경부는 팔당호 주변 지자체에 일부 규제완화라는 당근책으로 설득,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반면 강원·충북 지역은 10년 유예하는 쪽으로 협의를 끝냈다. 따라서 경기도 팔당지역은 2013년부터, 강원·충북지역은 2020년부터나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아직 의무제 전환까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3대강에 오염총량제를 도입했으나 수질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다.”면서 “4대강 정비사업 등과 맞물려 정책이 진행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행정편의적인 정책추진이라고 비난했다. 박진섭 생태지평연구소 부소장은 “오염총량제 도입을 반대하는 지자체를 달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법이 동원됐다.”면서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이용부담금도 쏟아붓는 마당에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한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1-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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