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신임 한국노총위원장의 복귀로 노동계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 신임 위원장이 당선 직후부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즉각 파기와 노조법 전면 개정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복수 노조와 타임오프 도입 등을 명시한 현행 노조법 개정을 요구할 것이며 이것이 거부될 경우 전면 저항운동을 시작하겠다.”며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는 이미 파기된 것”이라고 투쟁 노선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와 생각을 같이하는 정치세력과 새로운 정책연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인터뷰 중에 ‘배신’이란 단어를 수차례 반복하면서 “MB(이명박 대통령) 정권은 합리적 노조세력을 무력화시켜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설 땅도 없어졌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강성노조를 재건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 도입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합의한 복수노조 도입을 파기하라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복수노조 시행을 둘러싸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국노총과 시행의지를 밝힌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분간 노동계는 대화보다는 긴장과 대결구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덕수상고(현 덕수고)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 입사, 1986년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7년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 당시 한국노총 조직부장으로 총파업을 주도했다. 2000년 7월 금융노조 위원장 재임 중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2004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한국노총을 이끌면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며 ‘노동계의 승부사’로 불렸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인가.
-정책연대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연대인데 현 정권은 합리적 노조운동을 말살시켰다. 우리가 설 땅을 빼앗은 것이다. 이미 연대는 파기된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3자 타협을 해 도입한 노조법이다. 재개정의 당위성이 있는가.
-현장에서 노조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는가. 한국노총의 주인은 현장이다. 나는 한국노총의 사장이 아니고 현장의 대변자일 뿐이다. 전임자가 현장을 다 팔아먹었다. 현행 노조법은 현장과 완전히 유리돼 있고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한개 사업장에 조합원 50% 이상을 확보한 노조 조직이 있으면 나머지 20~30%가 소속해 있더라도 단체행동이나 단체교섭을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권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노총의 노선은 상생에서 투쟁으로 바뀌는 것인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 나와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협상할 때는 협상하겠지만 투쟁할 때는 투쟁하겠다. 투쟁의 역사가 노조의 역사이며, 투쟁을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오직 강성노조만이 살아남는 상황이 됐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강성노조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보다 더 강성으로 가야 된다. 살기 위한 투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쟁전략을 짤 것인가.
-나는 투쟁 전문가다. 앞으로 투쟁의 방향은 현장을 무력화시키는 악법(노조법)을 어겨서 깨뜨리겠다. 서울역에서 한두번 모이는 집회로는 안 된다. 전국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끌겠다. 크고 작은 투쟁을 계속 엮어갈 것이고 (정부와 재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현정권은 우리의 투쟁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집행부가 노동현장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전임 집행부는 지탄받아야 한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2년간 준다고 했는데 매달 경영자단체로부터 임금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독립과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가. 노조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불만이 크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노총위원장 현장 소환제도를 정착시켜 일신의 영달을 위해 노동자를 팔아먹는 그런 집행부는 절대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
대담 오일만 경제부차장
정리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이용득 신임 한국노총위원장이 2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노조법 전면 개정을 주장하며 ‘강성 노조’로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민주노총과의 전략적 연대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에 대해 노조법 개정 주무부서인 고용노동부는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 복수노조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 도입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며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합의한 복수노조 도입을 파기하라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복수노조 시행을 둘러싸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요구하는 한국노총과 시행의지를 밝힌 정부와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당분간 노동계는 대화보다는 긴장과 대결구도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 신임 위원장은 덕수상고(현 덕수고)를 졸업한 뒤 상업은행(현 우리은행)에 입사, 1986년 노조위원장을 맡으면서 노동운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997년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 당시 한국노총 조직부장으로 총파업을 주도했다. 2000년 7월 금융노조 위원장 재임 중 정부의 금융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되기도 했다. 2004년부터 2008년 2월까지 한국노총을 이끌면서 대화와 투쟁을 병행하는 양면전략을 구사하며 ‘노동계의 승부사’로 불렸다.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할 것인가.
-정책연대는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것이다. 서로의 이익을 위한 연대인데 현 정권은 합리적 노조운동을 말살시켰다. 우리가 설 땅을 빼앗은 것이다. 이미 연대는 파기된 것이다.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3자 타협을 해 도입한 노조법이다. 재개정의 당위성이 있는가.
-현장에서 노조법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는가. 한국노총의 주인은 현장이다. 나는 한국노총의 사장이 아니고 현장의 대변자일 뿐이다. 전임자가 현장을 다 팔아먹었다. 현행 노조법은 현장과 완전히 유리돼 있고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한개 사업장에 조합원 50% 이상을 확보한 노조 조직이 있으면 나머지 20~30%가 소속해 있더라도 단체행동이나 단체교섭을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한 조항은 노동자의 단결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 2권을 제약하는 악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노동권 기본권 확보 차원에서라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앞으로 한국노총의 노선은 상생에서 투쟁으로 바뀌는 것인가.
-노조법 개정은 노사정 합의에 의해 나와야 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협상할 때는 협상하겠지만 투쟁할 때는 투쟁하겠다. 투쟁의 역사가 노조의 역사이며, 투쟁을 포기하는 노조는 노조가 아니다. 오직 강성노조만이 살아남는 상황이 됐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강성노조로 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보다 더 강성으로 가야 된다. 살기 위한 투쟁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쟁전략을 짤 것인가.
-나는 투쟁 전문가다. 앞으로 투쟁의 방향은 현장을 무력화시키는 악법(노조법)을 어겨서 깨뜨리겠다. 서울역에서 한두번 모이는 집회로는 안 된다. 전국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쟁을 이끌겠다. 크고 작은 투쟁을 계속 엮어갈 것이고 (정부와 재계와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현정권은 우리의 투쟁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거 집행부가 노동현장과의 약속을 저버렸다. 전임 집행부는 지탄받아야 한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 임금을 2년간 준다고 했는데 매달 경영자단체로부터 임금을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운동이 어떻게 독립과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가. 노조 전임자 수의 상한선을 법에 명시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내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은 그만큼 현장의 불만이 크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노총위원장 현장 소환제도를 정착시켜 일신의 영달을 위해 노동자를 팔아먹는 그런 집행부는 절대 노동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것이다 .
대담 오일만 경제부차장
정리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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