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생활 속 아주 작은 공익 제보를 독려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공익 제보하면 살기 어렵다는 공식을 깨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이지문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그는 또 2011년 3월부터 시행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는 개인적으로 하는 데다 갑작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자리 보장, 재취업 등 인생의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할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언론 등에 제보를 생각하더라도 우선은 현행법에 맞게 국가기관이나 자신이 속한 기업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제보한 이후에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동료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막상 내부고발을 하고 나면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돌아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녹취를 권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공익 제보자에게 돌아가는 특혜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 이사는 “특혜가 상당하고 직업, 신분이 보장되면 공익 제보는 자연히 늘어날 것”이라면서 “교사가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해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공립학교로 특채를 시켜주고, 기업의 비리를 제보해 해고되는 이들은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식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탐사보도팀
2014-0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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