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방지 대책은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먼저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담합 행위에 대해 개인을 형사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는 개인이 담합을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부과한다.
담합으로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고, 형사처벌을 하더라도 대부분 과징금 부과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담합으로 인한 부당이득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보는 것이고, 대형사업의 담합은 회사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형벌 수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가 교묘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위가 내린 과징금 가운데 30% 이상이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 과징금 부과가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감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오인 경실련 국책사업팀장은 3일 “불법으로 부당이득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자진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징금을 100% 면제받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 모순이 있고, 이를 악용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담합을 유도하는 입찰제도 또한 손을 대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건설공사의 턴키입찰제도다. 4대강사업이 턴키입찰로 발주된 대표적인 공사다. 그동안 턴키심의제도 전면개편, 담합업체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담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시에 턴키공사를 발주해 나눠먹기, 들러리입찰 등 담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 부실설계업체에는 향후 입찰 시 감점을 주고, 입찰가격에 대한 업체 간 짬짜미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변별력을 키워야 한다.
기술 심의위원에 대한 업체의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심의를 막기 위한 온라인 심의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4-06-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