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규정 위반 해당… 효력 없어
제품 받은 날부터 7일 내엔 환불 가능
직장인 A(20대·여)씨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흰색 니트를 샀는데 옷을 받아서 입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죠.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못 해 준다는 겁니다.
A씨는 “옷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쇼핑몰 직원은 “니트는 원래 환불이 안 되고, 흰옷은 더더욱 환불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부 B(30대)씨는 최근 봄맞이 할인행사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치마를 샀는데 광고와 색깔이 많이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할인 기간에 판 옷은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주장하네요.
화가 난 B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부당하게 환불을 안 해 주는 업체라고 후기를 남겼죠. 이를 본 쇼핑몰에서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러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대신 “우리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 구제는 2013년 795건, 2014년 962건, 2015년 105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지난해에는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나 급증했죠. 지난해 접수된 피해의 유형을 보면 A씨 사례와 같은 ‘환불 거부·지연’이 4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와 B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서죠.
A씨의 경우처럼 흰옷이나 잘 늘어나는 니트(뜨개옷)류는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쇼핑몰도 많은데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흰옷이나 니트류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죠.
할인 상품은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쇼핑몰도 있는데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할인 상품도 당연히 소비자가 요구하면 환불해 줘야 합니다. 환불을 쇼핑몰 포인트로 해주는 행위도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소비자는 옷을 받고 7일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옷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섬유식품팀의 김선미 대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면 배송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을 제대로 안 해주는 쇼핑몰도 문제지만, 옷을 몇 번씩 입고 더럽힌 뒤에 환불을 요구하는 비양심적인 ‘블랙컨슈머’도 쇼핑몰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옷을 멸실·훼손했거나 상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면 환불을 못 받습니다.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졌다거나,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서 옷이 늘어난 경우 등이죠. 옷에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보디로션 등 화장품을 묻혀도 제품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돼 환불을 못 받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네요.
반품 시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내야 합니다. 주문한 것과 사이즈가 다른 옷이 왔다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죠.
만약 쇼핑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쇼핑몰과 합의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제품 받은 날부터 7일 내엔 환불 가능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옷은 제품을 받은 지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이클릭아트 제공
흰색 니트를 샀는데 옷을 받아서 입어 보니 사이즈가 맞지 않았죠.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못 해 준다는 겁니다.
A씨는 “옷이 작아서 입을 수가 없는데 환불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졌지만 쇼핑몰 직원은 “니트는 원래 환불이 안 되고, 흰옷은 더더욱 환불해 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주부 B(30대)씨는 최근 봄맞이 할인행사를 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치마를 샀는데 광고와 색깔이 많이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에서는 “할인 기간에 판 옷은 환불이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렸다”고 주장하네요.
화가 난 B씨는 쇼핑몰 사이트에 부당하게 환불을 안 해 주는 업체라고 후기를 남겼죠. 이를 본 쇼핑몰에서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그러면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네요. 대신 “우리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A씨와 B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 의류 관련 피해 구제는 2013년 795건, 2014년 962건, 2015년 1053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죠. 지난해에는 9월까지 959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7%나 급증했죠. 지난해 접수된 피해의 유형을 보면 A씨 사례와 같은 ‘환불 거부·지연’이 48.6%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와 B씨는 쇼핑몰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는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서죠.
A씨의 경우처럼 흰옷이나 잘 늘어나는 니트(뜨개옷)류는 절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쇼핑몰도 많은데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흰옷이나 니트류도 당연히 환불이 가능하죠.
소비자는 옷을 받고 7일이 지나면 단순 변심으로는 환불받을 수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옷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안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소비자원 섬유식품팀의 김선미 대리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샀다면 배송받은 즉시 제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등을 확인하고 제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환불이나 교환을 제대로 안 해주는 쇼핑몰도 문제지만, 옷을 몇 번씩 입고 더럽힌 뒤에 환불을 요구하는 비양심적인 ‘블랙컨슈머’도 쇼핑몰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옷을 멸실·훼손했거나 상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면 환불을 못 받습니다. 법률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을 입다가 옷이 찢어졌다거나, 옷을 입고 일상생활을 해서 옷이 늘어난 경우 등이죠. 옷에 립스틱이나 파운데이션, 보디로션 등 화장품을 묻혀도 제품을 훼손한 것으로 인정돼 환불을 못 받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환불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네요.
반품 시 배송비를 누가 내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소비자가 단순 변심으로 환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내야 합니다. 주문한 것과 사이즈가 다른 옷이 왔다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반품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죠.
만약 쇼핑몰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해 쇼핑몰과 합의 권고 과정을 거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sjang@seoul.co.kr
2017-03-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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