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4) 국제사법재판소

[정은주 순회특파원 세계의 법원 가다] (14) 국제사법재판소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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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군사분쟁 시시비비 가려

│헤이그 정은주순회특파원│ 1946년 5월 알바니아와 그리스령 코르푸 섬 사이의 코르푸 해협에 영국 해군 함정 2척이 들어섰다. 알바니아가 영해 침범이라며 포탄을 쏟아부었다. 영국은 코르푸 해협이 국제항해를 위한 수로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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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유엔 회원국 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같은 해 10월 영국은 구축함 2척, 순양함 2척을 또 파견했다. 그러나 해협 북쪽으로 올라가던 구축함 소머레즈호가 기뢰를 건드려 파손되고 뒤따라오던 구축함 볼라지호도 운명을 같이했다. 해군 장병 44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쳤다.

영국 해군은 코르푸 앞바다에 남아 있는 매설 기뢰를 확인해 거둬가겠다며 다시 해협에 진입했다. 알바니아의 발포 경고에도 영국은 그해 11월 계류기뢰 22개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조사 결과 수거한 기뢰가 구축함 볼라지호 내부에서 찾아낸 기뢰 파편과 같은 독일제라는 걸 밝혀냈다. 기뢰 표면이 깨끗하게 페인트칠된 점에서 최근 설치됐다는 것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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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유엔 안보리 소집과 알바니아의 배상을 요구했다. 알바니아 정부는 “우리와 무관하다.”고 거부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데도 알바니아가 “안보리 권고를 따르겠다.”고 밝히자 1947년 5월 사건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겼다.

ICJ는 1949년 12월 알바니아가 영국에 84만파운드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알바니아가 기뢰를 매설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해안과 가까운 자기 영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영국 해군에 기뢰 매설을 알려주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이다. 반면 영국이 알바니아 영해를 무단 수색한 것은 불법이라고도 판단했다. 기뢰가 누구의 것인지는 끝까지 가려지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유엔 회원국 간 국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ICJ가 주목받고 있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어뢰 공격이라면 정부의 대응책이 유엔 안보리 소집과 ICJ에 북한을 제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ICJ가 1947년부터 2009년까지 다룬 국가 간 분쟁 117건 가운데 ‘코르푸 해협 사건’을 대표적인 참고 사례로 꼽는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은 재판을 여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한쪽 당사국의 일방적인 제소로는 ICJ가 관할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가령 남북한이 합의해 분쟁 해결을 요구할 때만 재판이 시작된다. 일본이 1954년 9월부터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자고 제안하지만, 우리나라가 거부해 재판이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ICJ 재판은 상소할 수 없는 단심이다. 다만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면 6개월 이내에 재심이 가능하다. 10년이 지나면 재심도 할 수 없다. 재판관은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 유엔 총회와 안보리에서 독립적으로 선출한다. 2003년 3월 선출된 일본 출신의 오와다 히사시(小和田恒·77) 재판관이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 출신의 재판관은 없다.

ejung@seoul.co.kr

후 원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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