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3세 이하 스마트폰 금지 추진… 대만 2세 이하 ‘폰 시청’ 벌금 212만원[안녕, 스마트폰]

프랑스 13세 이하 스마트폰 금지 추진… 대만 2세 이하 ‘폰 시청’ 벌금 212만원[안녕, 스마트폰]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7-22 23:53
수정 2024-07-2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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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국 이상 교내 스마트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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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전면 금지한다. 18세 미만은 틱톡·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접속할 수 없게 한다.’

이는 프랑스에서 논의 중인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제한 정책이다. 강도 높은 조치인 만큼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이런 정책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만큼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 논의는 지난 4월 신경학자와 정신건강 전문의 등 10명이 정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 보고서는 “쇼트폼 같은 자극적인 영상이 아이들을 화면에 붙잡아 두고 있다”며 “아이들의 정서 발달이나 집중력을 해치지 않도록 최소한의 교육 목적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서 떼어놓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인도 퇴근 후 스마트폰 멀리해야”

3개월간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3세 미만은 스마트폰 영상 등에 노출돼선 안 되고 ▲11세 이하는 스마트폰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성인은 퇴근 후 상자 안에 스마트폰을 넣어 두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선 SNS 영상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규제에 나선 건 프랑스만이 아니다. 네덜란드는 지난 1월부터 학교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의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다. 영국도 지난 2월 모든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을 포괄적으로 막는 권고 지침을 발표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스마트폰 판매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아이들 불안감·우울감 증폭시킬 우려

유네스코의 ‘2023 세계 교육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00여개국 가운데 50개국 이상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막고 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기간 각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노출 시간이 늘었다”며 “스마트폰은 아이의 통제력과 정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불안감과 우울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공감대는 아시아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15년 개정한 법에 근거해 2세 이하 영아에게 스마트폰·아이패드·TV 등을 보여 줄 경우 벌금으로 5만 대만달러(약 212만원)를 내야 한다. 한규만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시기별로 인지적 측면에서 발달시켜야 할 기능들이 있다”며 “중독 행위에 가까운 스마트폰 ‘자극’은 이런 기능을 잘못된 방향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美플로리다 13세 이하 SNS 가입 금지

지난해에만 미국 13개 주에서 ‘아동 SNS 제한, 부모 감독 강화’ 등을 담은 법률 23개가 통과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내년부터 13세 이하는 SNS에 가입할 수 없고 14~15세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SNS 계정을 만들 수 있다. 한덕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이 스마트 기기의 강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7-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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