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 추적한다, 트래블룰 도입[돈이 되는 코인이야기]

가상자산 자금 추적한다, 트래블룰 도입[돈이 되는 코인이야기]

유규상 기자
유규상 기자
입력 2024-08-28 11:32
수정 2024-08-2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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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라 불리는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넘었다.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자, 자산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3월 도입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외부 출고액은 38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트래블룰이 적용된 대상은 10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27% 수준이다. 같은 해 상반기 대비 57% 늘은 수치다.

대장주 비트코인을 비롯해 현재도 무수히 많은 가상자산이 거래되고 있지만 익명성, 법과 규제의 미흡,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등을 이유로 악용하는 사례도 함께 늘어났다. 거래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가상자산을 범죄 수익 지급 수단으로 활용하고, 현금화해 자금 세탁에 쓰이며, 물리적으로 차단이 불가능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자금을 탈취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 때문에 도입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안을 적용해 마련됐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다른 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하게 했다. 아직은 현행법상 국내 사업자 사이의 이전에 대해서만 트래블룰이 적용된다.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에 대해서는 송·수신인이 동일하고, 본인 인증을 거쳐 지갑 주소를 사전 등록한 경우에만 화이트리스트(사전 등록)를 적용해 외부 이전이 가능하게 했다.

해당 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금액기준을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트래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만원 미만 외부 출고 금액은 8000억원으로 전체 중 2%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이용자 수는 39만 6000명으로 전체에서 69% 수준을 차지한다.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상당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트래블룰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분기 각 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영국 등이 2023년 트래블룰 시행 현황을 예고한 데 이어 국제적으로도 트래블룰 시행이 탄력을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낯설기만 한 코인, 신기하고 재밌게 느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이야기를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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