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988년 해금전엔 이름 언급도 금기시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1988년 해금전엔 이름 언급도 금기시

입력 2018-09-06 17:38
수정 2018-09-06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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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7월 27일 사망설… 저작권 소멸

1988년 7월 19일 이전까지 우리 사회에서 ‘월북’이란 딱지는 무서웠다. 해방 직후 좌우 이데올로기의 대립의 여파가 고스란히 문학계에도 투영돼 1980년대까지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들의 이름과 작품을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납북, 월북 문인과 작품에 가해진 이데올로기 이분법을 풀어야 한다는 문학계의 빗발치는 요구 덕분에 김기림은 ‘향수’의 시인 정지용과 함께 서울올림픽을 목전에 둔 1988년 3월 해금된다. 납북, 월북 문인 120여 명에 대한 전면적인 해금인 ‘7·19 조치’는 그로부터 4개월 뒤 단행된다.

그의 저작권은 어떤 상태인가. 김유중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20년 전쯤 김기림의 큰아들을 서울에서 만났을 때 얘기다. 큰아들은 김기림이 북한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차에 얼마 전 김기림의 행적을 재추적하던 김 교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관계자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됐다. 김기림의 저작권이 공식적으로 소멸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가 근거를 물었더니 오래전 유족(큰아들로 추정)이 협회에 와서 말하기를 ‘다른 경로로 알아본 결과 김기림이 1958년 7월 27일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문인 등에 대해서는 ‘사후 70년 저작권 보호’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저작권 보호 의무도 없어 관련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2018-09-0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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