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보다 케이블 위반건수 많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을 방송하는 등 시청등급을 위반한 사례가 1년 동안 2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늘어난 위반건수에 비해 제재는 가벼웠다. 수위가 가장 낮은 ‘권고’가 105건(42%)으로 제일 많았고 ‘주의’는 63건(25%), ‘경고’는 47건(19%)으로 집계됐다. 중징계 격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해당 프로그램 중지·관계자 징계’는 총 32건(10.6%)에 불과했다. 가장 강한 제재인 ‘과징금’은 3건(1%)에 그쳤다.
조 의원은 “2010년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현실은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면서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를 연장하고 언어 사용기준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상파 방송의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공휴일 및 방학기간 오전 7시∼오후 10시다. 케이블 방송의 청소년 보호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2-10-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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