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보관자의 책임
조조는 장수의 항복을 받아들여 완성에 무혈 입성한다. 그런데 조조는 장제의 미망인인 추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자신의 침실로 불러들인다. 분노한 장수는 조조를 죽이기로 마음먹는다. 하지만 조조의 호위무사인 전위가 걸림돌이다. 일당백의 실력인 데다 쌍철극의 달인이기 때문이다. 고심하던 장수는 호거아를 시켜 전위를 만취시킨 후 쌍철극을 가져온다. 그리곤 조조를 습격한다. 급히 깨어난 전위는 쌍철극이 없는 상태로 장수군의 습격을 온몸으로 막아 조조를 탈출시키지만 결국 생을 마감한다.※ 원저 : 요코야마 미쓰테루(橫山光輝)
※ 참고 : 만화 삼국지 30,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역자 이길진
일러스트 최선아 민화작가
그런데 전위는 술에 취해 도대체 어디에서 잠을 잤을까. 호거아가 자신의 집에서 전위를 재운 건 아닐 것이다. 자신은 조조를 습격하러 가야 하는데, 준비하느라 소란을 떨다 보면 전위가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위의 집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위의 집이라면 호거아가 전위의 쌍철극을 들고 나오는 것을 하인이나 부하에게 들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디일까. 시내에 있는 객점(客店)이 아닐까. 만일 객점에서 잠을 자다가 쌍철극을 도난당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객점 주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건 아닐까.
●객점서 ‘도난사건’ 업장 주인 책임은
영화관, 음식점, 호텔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상법 제151조). 전위가 묵은 객점의 주인도 공중접객업자다. 이런 시설들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든다. 자연스럽게 도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많다. 그래서 우리 법은 공중접객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전위와 객점 주인 사이에 맺은 숙박 계약은 기본적으로는 객실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이다. 통상의 임대차라면 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만으로 임대인은 그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 하지만 숙박업소는 다르다. 단순히 방을 사용하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에게 위협이 되는 소요가 없는 편안한 객실을 제공하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
예를 들어 전위가 투숙한 객점에 불이 나서 전위가 사망했다고 치자. 그런데 불이 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면, 객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불이 난 원인을 임대인이 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그런데 객점의 주인은 공중접객업자다. 따라서 불이 나게 된 원인은 따질 필요가 없다. 주인이 전위를 깨워 대피할 수 있게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숙박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보다 책임의 범위가 좀더 넓어진 것이다.
●주인에게 쌍철극 맡겼는지도 판단
술에 취한 전위가 객점에 투숙하면서 주인에게 쌍철극을 맡기면 전위와 주인 사이에 방에 대한 임대차 계약 이외에 쌍철극에 대한 임치(任置) 계약이 성립한다. 이에 따라 주인은 쌍철극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가 있다. 이때 주인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쌍철극이 없어지거나 훼손됐다면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통상적인 손해배상과는 달리 ‘주인이 주의를 게을리했다’는 것을 전위가 입증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주인이 ‘내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는데도 쌍철극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주인으로서는 쌍철극을 옆에 끼고 자거나 든든한 금고 안에 넣어 보관하는 등 매우 주의 깊게 보관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쌍철극 말고도 문제는 더 있다. 마침 전위가 타고 간 말을 객점의 마구간에 묶어 놓았는데 도난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마구간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관리인을 두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돼 있다면 주인과 전위 사이에 말을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임치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전혀 관리하지 않고 출입 통제도 하지 않는다면 임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례는 오늘날에도 많다. 말을 자동차로, 객점을 호텔이나 모텔로 바꾸면 된다.
전위가 술을 마신 주점에서도 이런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 주점에 들어가기 위해 신발장에 신발을 벗어 놓고 들어간 경우다. 이때는 주점 주인과 전위 사이에 신발에 대한 임치 계약이 묵시적으로도 성립한다. 따라서 전위가 신발장에 놓아 둔 신발을 분실했다면 주점 주인에게 물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전위가 객점 주인에게 쌍철극을 맡기지 않고 직접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임치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이때에도 객점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할까. 이 경우에는 주인이나 종업원의 과실로 쌍철극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상법 제152조 제2항).
●안내문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
전위가 객점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이런 문구가 있었다면 어떨까. ‘고객께서 맡기지 않은 물건은 분실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이다. 실제로 목욕탕이나 음식점 같은 곳에 가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붙어 있다. 과연 안내문의 내용대로 실제로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상법 제152조 제3항에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미리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주인이 내건 안내문은 혹시라도 모를 도난이나 분실, 훼손에 대해 고객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밖에 없다.
무기에 대해 문외한인 객점 주인에게 쌍철극을 잃어버렸으니 가격만큼 물어내라고 할 수 있을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게 진짜로 귀하고 비싼 물건인지 알았다면 더 주의를 해서 보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다가 나중에 거액을 물어내라고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법 제153조는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위가 쌍철극이 무기이고, 가격이 얼마라고 분명히 밝혀 주인에게 맡기기 않는 한 주인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다.
양중진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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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任置) 계약 : 한쪽은 물건을 맡기고, 다른 한쪽은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2017-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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