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내주 본회의 처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이번 지방선거에 한해 직선제로 교육의원 77명을 선출하되, 임기 4년이 끝나면 선출직 교육의원 자체를 폐지하도록 했다. 재·보궐선거도 치르지 않는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후보자의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하고, 당적 보유 금지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19일부터 교육의원 예비후보등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 2일 이미 교육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뒤 정당 경력 요건을 바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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