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18일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 에 이례적으로 강도높게 대응한 것은 사법부가 배제된 일방적인 사법개혁에 시급히 제동을 걸 필요성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법제도 개선은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하고 지금까지 사법부를 주축으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학계의 의견을 두루 모아 제도를 손질해왔는데,이번처럼 사법부가 ‘장외’로 밀린 상태에서 입법부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행정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이 직접 읽었다.이는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사법부의 위기감을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처장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선안 하나하나의 옳고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전례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구성과 사법부의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건이고,사건의 심리와 양형이 법관의 본질적 직무인만큼 사법제도 개선의 주체는 사법부여야 한다는 원칙론이 뒷받침돼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왔는데도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 처장이 성명에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까지 동원한 것도 최근의 흐름에 대한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성명서가 일방통행식 논의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한나라당의 개선안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명은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아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선안에는 대법관을 24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최근 논의의) 진행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법제도 개선은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하고 지금까지 사법부를 주축으로 정치권과 사회지도층,학계의 의견을 두루 모아 제도를 손질해왔는데,이번처럼 사법부가 ‘장외’로 밀린 상태에서 입법부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안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행정처장 명의의 성명서를 내고 본인이 직접 읽었다.이는 그만큼 현 상황에 대한 사법부의 위기감을 크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 처장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개선안 하나하나의 옳고그름을 따질 것도 없이 사법제도 개선 논의가 전례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삼권분립의 국가에서 대법원의 구성과 사법부의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핵심 조건이고,사건의 심리와 양형이 법관의 본질적 직무인만큼 사법제도 개선의 주체는 사법부여야 한다는 원칙론이 뒷받침돼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안을 마련해왔는데도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입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박 처장이 성명에서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라는 다소 감정적인 표현까지 동원한 것도 최근의 흐름에 대한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와 관련,대법원은 성명서가 일방통행식 논의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할 뿐 한나라당의 개선안 내용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명은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아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의 내용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개선안에는 대법관을 24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으로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제도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사법부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다”면서 “사법부가 입법부의 하부조직도 아니고 (최근 논의의) 진행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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