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법원 개선안 미흡”···사법개혁 목청

한나라 “대법원 개선안 미흡”···사법개혁 목청

입력 2010-03-26 00:00
수정 2010-03-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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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상고허가부 ‘국민권한침해’ 가능성 제기

 한나라당은 26일 전날 발표된 대법원의 사법제도개선안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과감한 개혁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17일 제시한 법원개혁안의 핵심이 대법원 개선안에서 배제된데 대한 불만이 역력했지만 공개석상에서는 강도높은 반박을 자제하는 등 정면충돌은 피하는 모습이었다.

 한나라당은 지난 17일 △대법관 대폭 증원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원장 인사독점권 견제로 요약되는 법원개혁안을 발표했으나 대법원과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차례 충돌을 빚은 바 있다.

 판사 출신의 여상규 의원은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상고남용을 막기 위해 고안된 5개 고등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안에 대해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수 있는 국민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증원 외에는 대법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고 정미경 대변인이 전했다.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지난 1980년대 시행됐다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차단 논란으로 폐지됐던 ‘상고허가제’,뒤이어 대안으로 검토된 고등법원 상고허가부 설치안을 대법원이 적당히 절충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일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이 당시 상고허가부 설치에 대해 고법마다 심사.허가기준이 다를수 있다고 반대했는데 똑같은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면서 “2심 판결,고법 상고심사를 거친 후 불복시 대법원으로 가는 것이어서 시간이 너무 걸리고 사실상 4심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상고심사에서 기각당한 국민이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업무해소에도 도움이 안되고 옥상옥만 생기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주성영 의원은 “과거 상고허가제가 폐기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의 재판을받기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며 “국민과 국회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와 존경심도 갖추지 않은 것이 무슨 개혁안인가”라고 성토했다.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외부인사 몫이 늘어나지 않은데 대해서도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인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이 법관인사위 가운데 법무장관 추천 2인 참여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한나라당에서는 이들의 법관인사위 참여를 법관의 신규 임용 때로 제한하고 법관의 전보 때에는 제외하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초 법관인사위에 부여했던 ‘의결’ 기능을 ‘심의’로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의 개선안은 내달 20일로 예정된 사법개혁특위 공청회에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은 “국회 사개특위가 본격 가동됐으므로 대법원 방안도 같이 논의해 가장 합리적인 사법개혁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으며,홍일표 의원도 “상고심사부 설치 문제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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