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조단, ‘천안함 소실 6분간 조치’ 집중조사

합조단, ‘천안함 소실 6분간 조치’ 집중조사

입력 2010-04-08 00:00
수정 2010-04-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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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백령도 IR카메라 새떼추정 물체 포착했을 것”

민·군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6일 천안함이 해군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에서 사라진지 6분이 지나서야 상황을 접수한 경위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8일 “천안함에서 발신되는 자함위치 신호가 오후 9시21분57초에 KNTDS에서 사라지고 6분이 지나고 나서 2함대사령부가 침몰 상황을 접수했다”면서 “KNTDS에서 천안함이 사라진 후 6분 동안의 상황을 합조단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시 근무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장비체계에서 보완할 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NTDS 화면에는 함정이 발신하는 자함위치 신호에 의해 함정의 위치가 표시되며,위성항법 장치가 없는 함정일 경우에는 인근 레이더에서 포착해 송신되는 위치 정보에 의해 표시된다.

 당시 천안함은 두 차례 굉음과 함께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함미 쪽이 급속히 가라앉으면서 자함위치 신호가 중단됐으며 레이더에도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통신체계가 무력화됐다면 자함위치 신호가 중단될 수 있으나 레이더가 두 동강 난 선체를 포착했으면 KNTDS 화면상에 미세하게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속초함에서 격파사격을 가한 ‘새떼’의 이동 모습도 백령도에 배치된 고성능 열상카메라(IR카메라)에 녹화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내 보안업체의 한 관계자는 “백령도에 야간 녹화기능이 있는 1천500㎜ IR(적외선)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다”면서 “이 카메라는 17~22㎞의 물체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떼로 추정됐던 물체가 녹화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은 평택 2함대와 부산의 해군작전사로 전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오후 10시55분께 백령도 북방 9.3㎞ 거리에서 42노트 속력으로 고속 북상하는 물체(추후 ‘새떼’ 판단)를 포착하고 76㎜ 함포로 5분간 격파사격을 했다.

 그는 “합조단에서도 이 카메라에 당시 야간 상황이 녹화됐는지를 조사할 것”이라며 “녹화된 영상이 있다면 당연히 공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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