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국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 두목 이강환(67)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한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이씨의 갈취금액 가운데 입증자료가 있는 1억8천만원만 적용하고 감금.폭행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번엔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15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대한 소명이
이강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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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2005년 6월부터 2007년 3월까지 8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해 1억8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이유로 이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한달여간 수사를 진행해 이씨의 갈취금액 가운데 입증자료가 있는 1억8천만원만 적용하고 감금.폭행 혐의는 영장에서 제외시켰지만 이번엔 법원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부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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