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폰서 검사’ 특검법 가결

국회, ‘스폰서 검사’ 특검법 가결

입력 2010-06-29 00:00
수정 2010-06-29 15: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 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검법은 찬성 227명,반대 15명,기권 19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법안은 특검 대상을 건설업자 정모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와 박기준 부산지검장,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전.현직 공무원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직권남용 의혹사건으로 정했다.

 또 수사의 범위를 특검법의 시행전 제기된 진정,고소,고발사건으로 제한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토록 했다.

 특검팀은 특별 검사보 3명,특별 수사관 40명,파견 검사 10명,파견 공무원 50명 등 103명으로 구성토록 했다.수사 기간은 35일로,한 차례에 한해 2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추천권은 대법원장이 갖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