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민간인 사찰” 이인규 등 4명 수사의뢰
국무총리실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동영상을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 업체를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고 있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 4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을 구성, 가동에 들어갔다.총리실은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고뇌하는 MB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고뇌와 외로움… 5일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드물게 어두워 보였다. 내각과 청와대 인적 쇄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 현안 타개를 위해 고심해온 흔적이 엿보인다. 수많은 참모들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고뇌와 외로움… 5일 청와대에서 한민구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드물게 어두워 보였다. 내각과 청와대 인적 쇄신,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등 정치 현안 타개를 위해 고심해온 흔적이 엿보인다. 수많은 참모들 속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국 대통령 한 사람이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직위해제·징계위 회부
조원동 총리실 사무차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총리실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계자들은 제보 즉시 민간업체 대표인 김모씨가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관실은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 등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민간인은 조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민간업체 등 조사를 받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징수할 때도 적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소홀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이들 가운데 뒤늦게 합류해 민간인 조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 한 명을 제외한 이 지원관 등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1차적으로 직위 해제 조치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 지원관이 김씨가 민간인임을 확인한 뒤 수사당국에 수사의뢰를 한 부분이 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와 관련, 조 사무차장은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조치까지도 지원관실의 업무로 크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혹의 핵심인 민간인 사찰 동기와 배후, 청와대 직보 여부, 영포목우회(경북 영일·포항 출신의 5급 이상 공직자 모임) 개입 등은 밝히지 않은 채 모두 검찰로 넘겼다.
●檢 특별수사팀 구성 수사 착수
조 사무차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측 관계자만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과정에서 이 지원관은 2008년 당시 김영철 전 총리실 사무차장과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등에 보고했다고 말했으나, 총리실 측은 작고한 김 전 사무차장은 물론 공직자가 아닌 조 전 총리실장을 조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지원관은 또 특정 지역 모임인 영포목우회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기 총무비서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4일까지 이 지원관 등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민간인 김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년반 동안 친인척과 권력형 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별수사팀에는 중앙지검 형사1부·특수부·인천지검 검사 1명이 각각 참여한다.
김성수·강주리·강병철기자
jurik@seoul.co.kr
2010-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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