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수개월간 협의,전면 협조 국가엔 예외 인정“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대이란 제재 이행을 전면 준수하는 국가의 기업에는 국내법에 의해 예외를 인정해 주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마친 이란제재 법안은 이란 제재에 협조적인 국가들에는 중요한 예외를 인정하는 신축성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국자는 로버트 아이혼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담당 조정관이 이달초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배경에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문제와 관련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미국 행정부가 아인혼 조정관을 통해 이런 예외규정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제재동참을 요청했음을 내비쳤다.
그는 그러나 ”대이란 제재는 한국 정부와 수 개월간 얘기해 온 문제“라고 밝혀 갑작스럽거나 일방적인 요청이 아님었음을 우회적으로 전하고,”이번 제재는 난이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란에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중국 모두가 마찬가지 사정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국만을 염두에 둔 요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또 그는 ”(대이란 제재와 관련해) 우리는 어느 나라를 손가락질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리가 이란과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특정 기업의 예외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속해 있는 국가가 대이란 제재이행에 전면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대이란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제재결의 1929호의 이행,한국과 일본 같은 개별국가의 국내적 조치,미국의 독자적 조치 등 3가지가 복합된 측면을 담고 있는 것으로,이란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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