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부분 사전파악…완벽한 인사 찾기어렵다”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이 다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8.8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도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부동산 투기,논문표절 의혹 등 그동안 청문회에서 나왔던 단골메뉴가 어김없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스폰서 의혹’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하루 만에 낙마한 뒤 인사 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당시 ‘자기 검증진술서’ 항목을 대폭 확대해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 납세와 병역,논문,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소득공제 등 위반 가능성이 큰 항목을 중심으로 자진 신고토록 했다.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평소 후보군에 대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후보 배수가 좁혀지면 검증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이러한 인사 검증기준을 적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비록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발언이 담긴 동영상은 스크린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지만 다른 장관 내정자들의 위장전입 의혹 등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게 청와대 검증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강화된 인사 검증기준이 이번에 적용됐다”면서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나 위장전입,고의 병역면제 등 치명적인 위반 사항은 이미 예비검증단계에서 모두 걸러진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50대 이상은 검증해 보면 자녀 교육을 위한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위반 경력 뿐 아니라 능력과 출신지역 및 학교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서 인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완벽한 인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도덕적 잣대 이외에 업무능력과 출신지,학벌 등을 고려하다 보면 인재 풀이 좁아지기 때문에 사안의 경중을 따져 법위반 사실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하면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자주 등장하는 위장전입은 재산증식을 위한 것으로 드러나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녀 교육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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