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판매중단 여드름치료약 유통”

“美서 판매중단 여드름치료약 유통”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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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의원 “태아 기형 등 부작용”

우울증, 태아의 기형 등의 부작용이 있는 여드름 치료약이 대량 유통되고 있지만 보건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각종 부작용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판매가 중단된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통·처방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약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태아의 뇌 발육 지연, 구순구개열(언청이) 등 기형아의 출산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심각한 우울증도 상당수 보고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같은 부작용을 이유로 2005년부터 이 약을 처방받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전등록제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 사례가 속출하자 제약사 로슈는 지난해 6월 소송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해당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켰다. 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제약사의 자발적인 판매중단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까지 매년 100억원 상당의 이소트레티노인이 유통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이소트레티노인 공급액은 2008년 101억원(2243만정), 지난해 104억원(2273만정), 올 상반기 49억원(1104만정)이었다. 합하면 총 254억원(5620만정)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먹는 여드름치료제로는 다른 약품에 비해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상당수의 여드름 환자들이 이 약을 요구하다 보니 유통량도 많다는 분석이다. 또 ‘가능하면 피부과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허가사항을 무시한 의사들이 처방빈도를 높인 것도 주 요인이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소트레티노인의 부작용 사례를 알면서도 변변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2004년 12월3일 의·약사들에게 보낸 ‘의약품 안전성 서한’이 고작이었다. 지금까지 이소트레티노인 제제와 관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조차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식약청은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면서 “향후 철저히 조사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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