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 원하면 유통법 오늘도 처리가능”

김무성 “野 원하면 유통법 오늘도 처리가능”

입력 2010-11-01 00:00
수정 2010-11-0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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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1일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법 처리 문제와 관련,”오늘이라도 (야당이)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원하면 유통법을 먼저 처리할 수 있음을 야당에게 밝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SSM법 분리 처리에 대한 여야간 합의사항을 상기시킨 뒤 ”유통법은 25일 처리하고 상생법은 회기 마지막날인 12월9일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새해 예산안은 법정기한인 12월2일 처리토록 노력하겠지만 야당에서 4대강에 반대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법정 기한 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집회.시위법 개정에 대해서는 ”야당의 완강한 반대가 있고,향후 예산과 주요 법안 처리를 앞두고,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파행을 보여줄 수 없어 G20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국감에서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국회 권위가 실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번 국감만큼은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 특별한 사정없이 불출석 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토록 간사들이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에 반영하고,감사원에 감사 청구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 건설과 관련,”원안대로 건설키로 결정됐으므로 세종시 설치법을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처리키로 당 방침을 정했다“면서 정부와 국회 행정안전위 차원에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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