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동기 재산, 청문회서 납득될 것”

靑 “정동기 재산, 청문회서 납득될 것”

입력 2011-01-06 00:00
수정 2011-01-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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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6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증식 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한 지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2008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기까지 7개월 만에 6억9천94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 후보자의 재산 문제는 이미 사전 검증과정에서도 나왔던 것”이라면서 “검찰에서 퇴직 후 법무법인으로 가면서 영입비용과 월급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이에 대한 세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른 핵심 참모는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의 공동 대표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수임료와 자문료 등이 포함된 것”이라면서 “이 가운데 세금이 3억여원이고 실제 받은 금액은 3억9천만원 정도로 청문회에서 납득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이 검찰 고위직을 지낸 정 후보자를 영입하면서 업계 관행에 따른 합당한 예우를 했고,또 정상적으로 세금도 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정 후보자에 대해 8.8 개각에서 몇몇 장관이 낙마하면서 강화된 200개 문항의 ‘자기검증서’도 제출받았고,사전 모의청문회도 거치면서 재산.병역 사항 등을 철저히 점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적 문제와 관계없이 짧은 시간에 거액의 보수를 받았던 점이 국민감정을 건드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한 참모는 “법적으로 걸릴 것이 전혀 없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국민 정서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고 나올 경우 여론의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사전 검증에서는 문제 거리가 없다고 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덕적 흠이 드러나면서 낙마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정 후보자가 앞선 두 내정자의 전철을 밟으면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로 앞세운 공정사회가 집권 4년차 초반부터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렸다.

 한편,지난해 12월31일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비서관직을 사임하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키로 했다.

 공석이 된 경제수석비서관 업무는 백용호 정책실장이 병행하고,후임 인선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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