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2일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 및 휴직기간을 대폭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범위를 현행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박 의원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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