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해역 선박 ‘대피처’ 의무화

위험해역 선박 ‘대피처’ 의무화

입력 2011-01-28 00:00
수정 2011-0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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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해적 위험해역 설정이 기존 아덴만 및 남부 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은 우리나라 및 인도 해군의 호위를 받고, 국내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탑승시킬 수 있게 된다. 선박들은 해적 침입에 대비해 비상 대피처를 갖춰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 지원과 선사자구, 국제협력 등으로 구분된 해적피해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삼호주얼리호 등 우리 선원과 선박의 피랍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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