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교사 김형근(52)씨가 또 같은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국정원 본부에서 15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2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장위동 김씨의 숙소와 낙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의 수첩과 은행송금 전표,컴퓨터 하드디스크,명함 등 40여점을 압수했고 김씨에게 자진 출두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국정원의 1∼2차 소환 명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번 3차 조사에서 국정원이 한국 체제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와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북 이적 성향의 인터넷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고,지난해 3월에는 스웨덴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인터넷카페 ‘통일 파랑새’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글만 올렸다”며 “망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신씨와 인터넷에서 논쟁을 펼치며 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 고통을 주고 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국정원의 3차 소환 조사에서 신씨와의 관계를 떳떳이 밝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7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되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거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후 교사를 그만둔 김씨는 수도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최근에는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씨는 “국정원 본부에서 15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8시20분부터 3시간가량 서울 장위동 김씨의 숙소와 낙원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김씨의 수첩과 은행송금 전표,컴퓨터 하드디스크,명함 등 40여점을 압수했고 김씨에게 자진 출두하라고 명령했다.김씨는 국정원의 1∼2차 소환 명령을 거부했다.
김씨는 이번 3차 조사에서 국정원이 한국 체제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을 기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60)씨와 관계를 집중적으로 캐 물었다고 전했다.
신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친북 이적 성향의 인터넷카페인 ‘세계물흙길연맹’을 운영하면서 이적단체 결성을 준비하고,지난해 3월에는 스웨덴을 거쳐 북한으로 망명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그동안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인터넷카페 ‘통일 파랑새’에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글만 올렸다”며 “망상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던 신씨와 인터넷에서 논쟁을 펼치며 메일을 주고받은 적은 있지만 깊은 관계는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끊임없이 반복해 고통을 주고 한 인간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국가권력은 대체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국정원의 3차 소환 조사에서 신씨와의 관계를 떳떳이 밝혔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7일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조사를 받되 불리한 질문에 대해선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군 관촌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 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학생,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며 이를 각종 행사 등에서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거나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고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사건 후 교사를 그만둔 김씨는 수도권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고,최근에는 퇴직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문화공간 ‘향’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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