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책심의위 결정..철수 안하면 법적처벌
리비아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64명 가운데 14명의 리비아 체류가 불허됐다.외교통상부는 29일 민동석 외교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리비아 잔류 국민 49명이 제출한 안전대책 등을 심사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리비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15명은 이번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별도의 심사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체류가 불허된 14명은 대부분 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교민으로, 안전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개인 차원에서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점은 이해되지만 워낙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 엄격한 판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주리비아대사관과 현지 진출 기업체 등을 통해 심사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체류 불허 판정을 받은 국민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리비아를 떠나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교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체류 불허 통보가 된 순간부터 ‘불법 체류’로 분류하지만, 철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현지 상황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9일 제1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리비아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에서 4단계(여행금지)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난 15일 이 같은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2일까지 리비아에서의 여권사용 허가 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리비아 여행금지 기간은 오는 4월14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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