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반대에 선관위 ‘불쾌’

靑 정자법 개정반대에 선관위 ‘불쾌’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을 낸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비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청와대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정치 개악’이나 ‘정치권의 청부 입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트위터에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 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의견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의 모금 통로를 열자는 취지였지만 전날 청와대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