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지정기탁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 검토안을 낸 것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비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청와대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정치 개악’이나 ‘정치권의 청부 입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트위터에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 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의견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의 모금 통로를 열자는 취지였지만 전날 청와대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청와대가 정치자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정치 개악’이나 ‘정치권의 청부 입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청와대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전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깨끗한 정치를 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법이 있다.”고 밝힌 것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트위터에 “국민 눈높이를 무시하는 ‘정치 개악’은 어떤 명분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또 다른 선관위 관계자는 “당초 선관위가 제시한 개정 의견은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정치자금의 모금 통로를 열자는 취지였지만 전날 청와대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1-03-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