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FTA 번역 오류 책임자 문책”

외교부 “FTA 번역 오류 책임자 문책”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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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내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기대”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교섭대표는 30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책임의 경중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의견접수 창구를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160개의 오류 사항을 지적했으며, 송기호 변호사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지적된 사항들은 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고친다기보다는 착오를 바로잡는 정정 수준으로, 최종 확인되면 EU 측과 협의를 통해 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검독 결과 오류 사항이 많으면 정정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임시국회가 한달 동안 열리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4월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진단 결과 협정문 번역의 검독 시스템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다”며 “EU의 경우 협정문 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별도의 직종을 두고 있는데 우리도 장기적으로 전문적인 번역ㆍ감수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일부 언론에서 한.EU FTA로 인해 어묵 수출이 사실상 봉쇄된다는 지적을 했는데, 협정에서 충분한 수출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묵 수출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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