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에 대해 연간 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에 대해 연간 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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