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휴대전화요금 소득공제에 포함돼야”

최종원 “휴대전화요금 소득공제에 포함돼야”

입력 2011-03-30 00:00
수정 2011-03-30 14: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최종원(민주당) 의원은 휴대전화 요금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자의 휴대전화 및 인터넷 요금 등 통신요금을 연 최대 120만원까지 특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과세 대상자에 대해 연간 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혜택이,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 최대 12만원 가량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스마트폰의 광범위한 보급 등으로 통신비가 늘면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