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법무부 선택은

1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법무부 선택은

입력 2011-04-01 00:00
수정 2011-04-0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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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수부 폐지 수용 검토” 法·檢수뇌부 “불가방침 확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연다. 최근 사개특위 6인 소위가 내놓은 대검 중수부 폐지안, 경찰 수사권 조정안 등에 대해 법무부·검찰이 어떤 반대 논리를 전개할지가 관심거리다.

특히 법무부 내부에서 중수부 폐지안과 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6인 소위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어 주목된다.

●“경찰통제 장치땐 수사권 허용”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앞으로 국회 사개특위 논의과정에서 대검 중수부의 특별수사 기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 등 일선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중수부 축소안이나 폐지안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찰 수사권과 관련, “사실상 지금도 경찰에 수사개시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수사종결권까지 포함해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검찰청법에 규정된 경찰의 복종의무를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정경찰(치안감 이상)이 수사 지휘권한도 없이 사법경찰(경무관 이하)를 통제하는 현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경찰은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의 전제조건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 ▲검찰의 사법경찰 교체요구권 ▲사법경찰 징계요구권 및 통지권 등을 제시했다.

●상황따라 대응수위 조정 가능성

이런 견해는 사개특위 논의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그러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법무부는 “이귀남 법무장관은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6인 소위의 검찰 관련 부분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중수부는 고위층의 비리·부패를 수사하는 곳이다. 국민이 폐지하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검찰은 수용불가 방침을 확고하게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규·김승훈기자 cool@seoul.co.kr
2011-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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