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세무검증제 논란

이번엔 세무검증제 논란

입력 2011-04-06 00:00
수정 2011-04-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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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밥그릇 챙겨주기 vs 의사 등 탈세 봉쇄차원

5일 국회를 통과한 ‘성실신고 확인제’(세무검증제)가 제2의 ‘준법감시인제’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전문직의 세무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사에게 주는 것으로 관련 법이 이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세무 신고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세무사 ‘밥그릇 챙겨 주기’라는 지적이 많다. 기업마다 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한 ‘준법감시인제’는 변호사들을 위한 혜택이라는 비난을 받고 좌초위기에 놓였다. 더구나 “세무사 자신조차 성실 납세를 하지 않는 마당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느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세무사법·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성실신고 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것이다. 개정 법률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소득세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실신고확인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사 수임 비용의 60%(1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됐다.

그러나 관련 전문직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대한의사협회 문정림 공보이사는 “정부가 전문직의 세원 투명화 및 소득 탈루 방지 명목으로 새 제도를 입법화해 밀어붙이지만, 법인은 제외하고 자영업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조세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또 세원 관리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고유 권한인데도 이를 국세청이 아니라 세무사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도 “납세자의 부담으로 세무사 등에게 국가 고유 과세권의 일부를 행사하게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사 수임 비용 100만원을 국가가 부담할 바에야 국세청 인력을 늘려서 국세청이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대리 신고자에 불과한 세무사가 고용인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의 이익에 반대되는 일을 할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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