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폐지키로

대검 중수부 폐지키로

입력 2011-04-19 00:00
수정 2011-04-19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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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검찰소위 합의 ‘특수청’은 이견 결론못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검찰관계법심사소위는 18일 대검 중수부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에는 수사개시권을 주기로 했다. 법원관계법심사소위도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14년까지 20명으로 늘리고, 법조일원화를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는 10년 이상 경력자만 법관에 임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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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 드리운 大檢
먹구름 드리운 大檢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 폐지와 검·경 수사권 조정, 특수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18일 검찰의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위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검찰소위는 그러나 판·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 신설안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조직의 이원화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소위는 수사대상에 국회의원 비리 사건을 포함시키고 소속을 대검에서 법무부로 바꾸는 수정안을 반대 의견과 함께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중수부의 수사 기능 폐지안과 경찰 수사권 인정안에 대해선 여야 간 논란이 없었지만,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소위는 사법연수원 수료자 등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키는 ‘로클러크’(law clerk) 제도와 관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정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양형기준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원의 영장 심사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검찰·법원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고받은 뒤 사법 개혁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4-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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