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특임장관 발의 법안 한나라당 의원 21명만 동참
수도권 뉴타운 갈등이 내년 총선의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오 특임장관(서울 은평을)이 뉴타운 관련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서민 주거 안정’을 표방하며 대규모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21명에 불과했다.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장관은 지난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용적률 및 층수 제한 완화, 자동인허가제 도입 등 조합 설립 요건 완화가 골자다. 이 장관은 의원들에게 보낸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기존 원주민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서 “영세조합원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이군현·권택기 의원 등 측근들이 주로 서명했고, 이종혁·이한성 의원 등 친박계 의원 일부도 동참했다.
이 장관의 법안 발의는 지난 2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때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당시에는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고, 친이계 의원들도 43명이나 참여했다. 서명하지 못한 의원들이 뒤늦게 한탄하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 장관 측의 공동발의 요청을 거부한 한 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원칙적인 내용만 포함돼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만, 뉴타운 관련 법은 찬반이 첨예하다.”면서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뉴타운 덕택에 대거 당선됐지만, 이제 역풍을 걱정해 너나없이 관련 법 개정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주위의 눈총이 따갑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1-04-2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