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표대행 유권해석 불구 논란 증폭

한나라, 대표대행 유권해석 불구 논란 증폭

입력 2011-05-11 00:00
수정 2011-05-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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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무처가 11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게 당헌에 부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당 대표 사퇴 시 전당대회에서의 새 대표 선출까지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대표 권한대행을 맡느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 당 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현 당헌 27조3항은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 대한, 당헌 30조는 ‘대표가 사고ㆍ해외출장 등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대한 규정을 각각 담고 있다.

27조3항은 ‘대표의 궐위’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임시 지도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30조는 ‘사고ㆍ해외출장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대표 사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니다.

황우여 원내대표 측은 대표의 사고ㆍ해외출장 등의 경우 원내대표가 1순위로 직무를 대행한다는 당헌 30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사고’에 대표의 사퇴라는 궐위 개념도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조직법도 각 부 장관의 사퇴를 ‘사고’에 포함시켜 차관이 권한을 대행토록 한고 있다는 게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굳이 대표의 사퇴를 ‘사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30조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정의화 국회부의장 측은 27조3항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부의장 측 관계자는 “30조에 ‘궐위’라는 표현이 안들어가 있어 27조에 ‘궐위’와 관련한 조항을 따로 만든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상수 전 대표의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만큼 사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 전당대회를 개최, 새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한다는 규정에 따라 ‘60일간’ 비대위가 새 지도부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당헌 68조에 따라 지난 7일 최고위가 비대위를 구성, 최고위 통상업무를 담당토록 한 만큼 비대위원장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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