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고리로 대북지원 길 열리나

북한인권법 고리로 대북지원 길 열리나

입력 2011-06-01 00:00
수정 2011-06-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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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가 ‘북한민생인권법’을 6월 국회에서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 법을 고리로 대북 원조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처음 발의된 이후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 중 하나였다. 한나라당은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법으로 북한을 인권 탄압 국가라고 명시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못하고 있다.”면서 “보수정권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북한 고립을 가속화시키는 악법”이라고 반대해 왔다. 이번에 상정하기로 한 ‘북한민생인권법’은 두 진영의 대립을 절충한 것으로 여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야당은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한나라당의 신주류로 부상한 소장파는 그동안 북한인권법 처리와 인도적 지원 재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해 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홍정욱 의원은 31일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것과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모두 ‘인권’의 문제”라면서 “대북 지원을 법으로 정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는 결단을 내리고, 인권법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견에는 황우여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남경필 의원 등 소장파 대다수가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실제 통과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여야 내부에서 모두 반발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북한 ‘퍼주기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애초의 북한인권법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이날 의원 워크숍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을 당론으로 저지해야 할 법으로 꼽았다.

한편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6일부터 17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상황을 조사할 예정이어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에 따르면 EU 산하 인도지원사무국(ECHO) 소속 직원 5명으로 구성된 방북단이 12일간 병원과 고아원을 방문해 주민, 당국자 등과 면담을 한다. 마코 카푸로 ECHO 북한담당관은 “조사단이 활동을 마치면 바로 내부 검토를 거쳐 2~3주 내에 식량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윤설영기자

window2@seoul.co.kr
2011-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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