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제도개선·교육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단속·제도개선·교육으로 공직기강 잡는다

입력 2011-06-18 00:00
수정 2011-06-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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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잇따라 터져 나온 공직자 비리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과 제도개선,교육이라는 3대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이틀째 열린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직기강확립방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날 토론회에서 “온통 나라 전체가 비리투성이 같다”,“공정사회란 잣대로 보면 과거에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질타한 만큼 후속대책이 주목돼 왔다.

 총리실이 발표한 대책의 요지는 감사·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 처벌에 강력하게 대응하며,비리 소지가 있는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해 반부패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총리실이 제시한 대책의 상당 부분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여러 차례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된 내용도 적지 않아 실제 공직비리 차단에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총리실이 발표한 공직기강 확립대책 주요 내용.

 ●감사·감찰활동 강화 및 엄정한 처벌

 우선 자체감찰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보강과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정주의가 비리 척결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기관장의 온정사례가 발견되면 정부의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비리 적발 공무원을 처벌할 수 있다는 식의 징계규정을 처벌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거를 앞둔 시기나 공공기관장 교체시기 등 취약 시기에 감찰을 더욱 강화하고 세무,건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합동 집중단속도 계속하게 된다.

 ●행정제도 및 절차 개선

 비리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정 처리 기간이 지나면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도입 및 확대,행정규제 대폭 개선,행정정보공개대상 확대 및 행정처리절차 투명화라는 과거 단골 메뉴도 대책에 다시 포함됐다.

 ●반부패 분위기 확산 및 교육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심이 된 청렴교육 강화와 재외공관 청렴도 평가 도입,청렴도 평가제도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실제 부패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렴도 평가 방법을 보완하게 된다.평가 결과를 평가 기관의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도록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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