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全大 적용할 당헌 개정안 재의결 법원 “당대표 선출 당헌 정지” 결정
한나라당이 7·4 전당대회에 적용할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의결하기로 했다. 지난 7일 당 전국위원회가 의결한 당헌 개정안에 대해 법원이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한 이유에서다.●모 전국위원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8일 한나라당 전국위원 김모씨가 당 대표 선출 방식 등을 규정한 개정 당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전국위에서는 전당대회의 기능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에서 ‘지명’으로 바꾸고(당헌 14조 1항, 27조 2항), 대표최고위원 선출 선거인단을 ‘전당대회대의원단’에서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으로(27조 1항) 고치는 한편,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 2명을 지명할 때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신 협의만 하면 되도록(32조 2항)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국위원들이 의장에게 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의장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의 의결권을 마음대로 행사하게 한 것”이라면서 “이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 조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회의는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에 현저히 미달됐다.”면서 “의장이 직접 참석한 전국위원에게 의결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어 무효”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시 부결된 안건으로서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 시 여론조사 결과 반영 규정을 삭제하는 안은 효력 정지와 무관하게 기존 당헌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의결권 포괄적 위임은 비민주적”
한나라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이날 저녁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갖고 3시간 넘게 논의를 한 뒤 오는 30일 상임전국위와 다음 달 2일 전국위를 다시 개최해 각각 개정 당규와 당헌을 재의결하기로 결정했다.
홍성규·허백윤기자 cool@seoul.co.kr
2011-06-2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