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줄사표는 반란” 여야 ‘압도적 응징’

“檢 줄사표는 반란” 여야 ‘압도적 응징’

입력 2011-07-01 00:00
수정 2011-07-0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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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174 대 10… 압도적 표차 통과 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174대10’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된 데는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견제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 의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에 대한 ‘응징’의 뜻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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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리는’ 두 얼굴
‘엇갈리는’ 두 얼굴 수사 지휘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전광판을 통해 표결 결과를 확인한 뒤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있다(왼쪽). 이날 오전 조현오 경찰청장이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밝은 표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호정·손형준기자 hojeong@seoul.co.kr
국회 본회의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직전 찬반 토론에서도 ‘3대1’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경찰 출신인 이인기 한나라당 의원, 변호사 출신인 유선호 민주당 의원,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찬성 표결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 출신인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만 반대편에 섰다.

경찰청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위원장인 이 의원은 “검찰 개혁의 핵심사안인 특수수사청 설치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는 무산됐고,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조차 검찰의 눈치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라 할 수 없다.”면서 “수사는 어느 한 부처의 소관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검사장 ‘줄사표’ 사태와 관련, “대검 간부들이 사표를 던지며 항의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사장들의 줄사표는)국민에 대한 반란이자 입법과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도 “검찰은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중수부 폐지를 집요한 압력과 로비로 좌절시키더니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조직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 의원은 “국무총리실에서 어렵사리 이끌어낸 검찰·경찰 합의안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법사위가 월권해서 원안을 수정한 작금의 실태가 개탄스럽다.”면서 “법사위에서 원안의 핵심부분을 수정하기 시작하면 여야, 상임위, 정부의 합의는 필요없게 된다.”며 부결 표결을 요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사개특위 심의 과정부터 ‘친정’ 입장을 대변해 왔던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 상당수도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대다수였다.

검사장 출신인 이한성 의원은 검사장들의 집단 사퇴 움직임에 대해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검찰총장이 진작에 목을 걸고라도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찰 출신인 주광덕 의원도 “기본적으로 수사권이라는 공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서 “일부 검찰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줄사표를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찰이 조직표를 앞세웠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한 의원은 “지역구 경찰서장들까지 쫓아다니며 조르고 어르는데 의원들이라고 물리칠 수 있었겠느냐.”면서 “검사장들이 이제 와서 사표를 낸들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운 경찰을 이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 일부는 오전까지 수정안을 내놓고 표대결을 벌이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로 여론이 더 악화되면서 도리어 경찰 쪽의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포기했다.

이 과정에서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까지 나서 “도리어 분란만 부추기게 된다.”며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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