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한국에 살아 있는 사람을 야스쿠니신사에 합사해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소송과 관련, “인격권이나 인격적 이익에 대해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침해라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한국에 살고 있는 김씨와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일본 야스쿠니신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14부는 21일 김희종씨 등 한국인 10명이 야스쿠니 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일본인 변호사는 “최악의 판결이 나왔다.”며 “종교의 자유만 내세우고 일본이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이들이 내린 판결이다. 같은 일본인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07년 한국에 살고 있는 김씨와 제2차 세계대전 전몰희생자 유족 9명은 야스쿠니신사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합사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