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재정 “소위案 수용 불가능” 남는 건 피해자 개별 소송뿐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해 국회가 제안한 특별법을 받아들일 수 있나.”(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수용할 수 없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 건물을 매각해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한나라당 이진복 의원)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박 장관)
“금감원의 관리·감독 잘못은 인정하나.”(민주당 우제창 의원)
“인정한다.”(박 장관)
“정부 내에 ‘피해 대책 태스크포스(TF)’ 만들어라.”(우 의원)
“내일까지 대안을 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박 장관)
“대안으로 성금을 내라고 하면 국민이 봉인가.”(한나라당 현기환 의원)
“성금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나.”(박 장관)
“성금 모금과 관련해서 검토한 적은 있나.”(민주당 신건 의원)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다.”(박 장관)
10일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의원들과 박 장관 사이에 오간 얘기다. 표만 좇는 정치권도 문제지만, 대안도 없이 ‘배 째라.’ 식 발언만 늘어놓는 정부에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전날 특위 산하 피해대책 소위원회가 제시한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예금 보장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예금 등을 보상할 경우 부분보장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거부권은 행사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국회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막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현행 보상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갖고 있지도 않다. 성금 모금이 고작이다. 한나라당 소속 정두언 특위 위원장은 “(박 장관의 성금 발언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정부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서 “내일(11일)까지 정부 차원의 대책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 국민과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 경우 5000만원 초과 예금과 후순위채권 등에 대해서는 파산재단을 통한 배당으로 보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실 저축은행의 자산이 과대 평가된 상황에서 개인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별로 없다.
남는 건 소송이다.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축은행 대주주와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렇듯 보상에서 배상 차원으로 바뀔 경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장세훈·나길회기자
shjang@seoul.co.kr
2011-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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