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지 혈세로 매달 120만원

오로지 혈세로 매달 120만원

입력 2012-01-03 00:00
수정 2012-01-03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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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연금실태前의원

국회의원이 갖는 여러 특권 가운데 하나는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헌정회 연금)을 받는 것이다. ‘금배지’를 달고 단 하루라도 직을 유지하면 65세부터는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로부터 평생 매달 120만원가량 지급된다. 1년이면 1440만원, 85세까지 살 경우 3억 200여만원에 이른다. 단 의원 재직 시 제명 처분을 받거나 공무원 신분, 전·현직 대통령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780여명(지난해 하반기 기준)이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모두 국회 예산, 즉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지난해 헌정회 연금 지원을 위해 11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1억 9600만원을 늘려 125억여원이 편성됐다. 오는 4월 19대 총선에서 탈락한 65세 이상 의원이 추가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2월 여야가 헌정회 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이전까지는 국회가 관련 예산을 헌정회에 배정할 때 국회의장실 판공비라는 형식을 취해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관행을 따랐다.

헌정회 연금의 지원 금액과 대상은 계속 확대돼 왔다. 1988년 70세 이상 전직 의원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됐으며, 96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넓혀 매달 30만원을 지급했다. 97년 50만원, 2000년 65만원, 2002년 80만원, 2004년 100만원, 2009년 11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됐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12-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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