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심서 사형 선고, 범행 공모 정모 이병은 징역 20년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상병에게 사형을,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여러 정황 등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상병과 정 이병이 항소할 경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 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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