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120일 전 등록… ‘신인 이름 알리기’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만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올해는 3월 29일부터)에 관계없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다니며 유권자들에게 자기 명함을 전달하는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메일이나 전화, 홍보물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하철역 안 같은 사람들이 밀집된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위법이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횟수가 5차례로 제한된다.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1-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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