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무소속 정태근 의원은 25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한 법적 검토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에서 국가 상대 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 기업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사실상 공시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 발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의 1차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자료에 인용된) 95∼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2차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지만, 카메룬 정부는 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각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NK 오덕균 대표가 매수 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만약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CNK 의혹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관성을 주장한데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게 아니다”며 “박 전 차관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CNK와 관련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사실상 허위공시를 한 국가(외교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 지인인 2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외교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12월17일과 2011년 6월28일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라는 점에서 국가 상대 소송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기관이 기업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 경우 사실상 공시 이상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 발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다면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교부의 1차 보도자료에 대해 “(보도자료에 인용된) 95∼97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2차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카메룬 정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라고 했지만, 카메룬 정부는 탐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며 각각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CNK 오덕균 대표가 매수 가격 이하로 매도한 신주인수권의 행방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만약 외교부의 보도자료 발표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면 ‘고의성’ 역시 확인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CNK 의혹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연관성을 주장한데 대해 “특정 개인에 대한 감정으로 이 사건을 폭로한 게 아니다”며 “박 전 차관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정치적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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