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영선 최고위원은 27일 “모바일투표를 도입하고, 도입하지 않고는 각 당의 사정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문명의 이기를 쫓아가고, 국회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바일투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에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모바일투표는 돈봉투 사건이나 선거인단 모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제도는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해당지역 의석수의) 1/10 정도되는 지역에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와전된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지역 의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조금이라도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한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석패율제 통과가 쉬워보이진 않다. 만약에 적용된다고 해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다만 문명의 이기를 쫓아가고, 국회가 정치개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모바일투표가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모바일투표를 가능하게 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한나라당에서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모바일투표는 돈봉투 사건이나 선거인단 모집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그는 석패율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제도는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가 (해당지역 의석수의) 1/10 정도되는 지역에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와전된 주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선관위가 제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ㆍ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가 해당 지역 의석수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 적용하도록 했다.
그는 “석패율제가 조금이라도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한다면 도입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면서도 “석패율제 통과가 쉬워보이진 않다. 만약에 적용된다고 해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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