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CNK 파문’ 돌파구 마련 분주

외교부. ‘CNK 파문’ 돌파구 마련 분주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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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신속 추진..보도자료 작성지침 마련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파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둘러 책임자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27일 감사원이 해임을 요구한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보직해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며 “김 대사의 경우 오늘 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씨앤케이 주식에 투자한) 김 대사의 비서도 중앙징계위에 회부하고 해외근무 중인 다른 씨앤케이 주식투자 직원(과장급)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엄중한 인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관련 보도자료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 실ㆍ국장이 보도자료를 내기 전에 추가 심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사기업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상장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반드시 추가 심의절차를 밟고 다른 부처와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사안도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

차관이 책임지는 추가 심의에선 통상적인 보도자료 배포 기준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도 독도 문제 등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보도자료는 별도로 보고하는데 추가 심의대상을 확대한 것”이라며 “하루 평균 4~5건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모두 차관에서 보고할 수는 없고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만 차관과 실ㆍ국장, 대변인 등 협조가 필요한 사람이 모여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 작성지침을 이날 전 부서와 재외공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관 직속으로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본부대사(1급)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대사가 씨앤케이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외교부에는 에너지자원대사와 기후변화대사, 평가담당대사, 국제안보대사 등의 4개의 본부대사 직위가 있다.

심지어 외교부 일각에선 이번 정부 들어 신설된 에너지자원대사 자리를 없애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직위를 폐지하기보다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 이상의 공무원은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막기가 쉽지 않다”며 “무작정 자리를 없애는 것보다는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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