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김재윤 “중수부 폐지해야”

‘무죄 확정’ 김재윤 “중수부 폐지해야”

입력 2012-01-27 00:00
수정 2012-01-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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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은 27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정의와 진실이 승리했다”며 “정치검찰은 퇴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법원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가 자행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의 희생자 제1호인 저에게 무죄를 확정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촛불시위로 휘청거리던 이명박 정부는 언론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던 저에게 뇌물의 올가미를 뒤집어 씌웠다”며 “대검 중수부를 앞세워 저에게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면 촛불시위가 진압되고 야당이 침묵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저에게 휘두르던 그 칼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고 한명숙 대표가 고통에 시달렸다”며 “이명박 정부는 정치보복에 사과해야 하며 대검 중수부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검찰을 반드시 개혁하겠다”며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검찰로 태어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 의료법인과 손잡고 제주도에 면역세포를 이용한 항암치료와 관광을 겸하는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바이오벤처업체 회장 김모씨로부터 인허가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자금 추적이 쉬운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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