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중도신당인 ‘국민생각’은 1일 국회의원 정원을 299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생각은 청구서에서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고, 정원이 300명 미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생각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출하는 만큼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민의 청문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생각은 청구서에서 “지난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고, 정원이 300명 미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헌법 개정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생각은 또 “국민의 세금으로 국회의원의 세비를 지출하는 만큼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민의 청문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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